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제안하며, 대한민국 정치권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금 불붙고 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내세우며 양측 주장의 차이와 현실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 이재명의 ‘연임제’와 김문수의 ‘중임제’, 무엇이 다른가?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연속해서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 제도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노릴 수 있지만 떨어지면 다음 대선(차차기)에는 출마가 제한된다.
반면 중임제는 임기 종료 후 일정 기간을 거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 번 대통령직을 맡았던 인물이 4년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중임제의 유연함을 바탕으로, 대통령 재임기간을 최대 8년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권력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연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연임제를 선호한다.
2.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 요지
- 대통령 임기 4년 + 1회 연임 허용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
-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전환 추진
그는 이번 개헌안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명확히 했다. 이는 헌법 제128조 2항에서 규정하는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3.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과거 사례를 보면 개헌 논의는 정치적 셈법에 따라 반복적으로 좌초됐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임기 초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야당은 협치 파기라고 반발했으며, 자유한국당과 정의당까지 모두 반대하면서 개헌안은 폐기됐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헌 논의의 동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 통과라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므로 밀어붙이기식 입법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4. 연임제 장단점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국정 연속성 확보
- 중간평가를 통한 유권자의 선택 기회 확대
-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
단점으로는:
- 장기 집권 우려 (예: 푸틴, 루스벨트 사례)
-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정 왜곡 가능성
-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
5. 여야 대선후보의 정치적 계산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 뒤 4년 중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 이후부터 적용하자고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는 이번 개헌이 자신의 임기 연장을 노린 ‘꼼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제안이 결국 본인 중심의 정치 개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꼼수 개헌”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 중이다. 여론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개헌 논의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치 불신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6. 전문가의 시각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128조 2항에 대해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해석의 여지가 있어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내려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7. 향후 시나리오
이재명 후보의 구상대로 개헌이 추진될 경우, 가장 빠른 시점은 2026년 지방선거와 연계한 국민투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참여 여부에 따라 개헌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으며, 여론 동향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결론: 정치개혁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 사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책임정치 실현과 권력분산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와 국민의 동의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과거처럼 정치적 대립 속에서 논의만 무성한 개헌이 될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정치 일정과 협상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
※ 본 기사는 2025년 5월 18일 기준으로 공개된 공식 발언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