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대대적인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국민의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유산이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거부권의 제한은 이 개헌 구상의 핵심 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시작으로, 새로운 개헌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토대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의 한계와 시대적 요구
우리 헌법은 1987년 직선제 쟁취를 중심으로 한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37년이 흐른 지금, 디지털 경제·기후위기·정보보호·양극화 등의 시대 과제를 담기에는 현행 헌법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 견제 장치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개헌의 당위성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핵심 제안 ① : 4년 연임제 도입
이재명 대표는 현행 대통령 단임 5년제의 문제점으로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권의 절반은 임기 말 레임덕으로 소진되며, 국정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4년 연임제가 도입되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기회가 생기며, 그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한 제도로, 국민이 한 번 더 선택할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결선투표제 병행 도입도 제안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고, 양극화된 정치 구도를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제안 ② : 대통령 거부권 제한
최근 논란이 많았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제한을 명문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범죄와 관련된 법안에는 아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 제한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자는 구상입니다.
그 외 주요 개헌 제안 요약
-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대통령 직속에서 분리
- 수사기관장 임명 절차 : 공수처·검찰·방통위 등 기관장은 반드시 국회 동의 필요
-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 타 수사기관도 영장청구 가능하게 해 견제 기능 확보
- 계엄·비상명령 사전 국회 승인 의무화 : 선포 시 국회 통보 및 승인 후 발효
- 책임총리제 강화 : 총리 임명 시 국회 추천 필수화
- 지방분권 헌법기관 신설 : 대통령-총리-자치단체장 참여하는 지방자치협의회 설립
- 헌법 전문 개정 :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촛불혁명 수록 추진
개헌 추진 일정과 전략
이재명 대표는 개헌 일정을 국민투표법 개정 → 국회 개헌특위 구성 → 단계별 개헌안 마련이라는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지더라도 2028년 총선을 계기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7공화국을 열자”
이재명 대표는 이 개헌을 “제7공화국의 서막”이라 표현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함께 그려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복원, 권한의 분산, 책임의 강화가 결합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비전은 개헌 논의의 본질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마무리하며
개헌은 단지 제도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방식, 권리 보장, 정치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권한 재조정은, 권위주의적 권력구조에서 벗어나 책임 민주주의와 수평 권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논의의 공은 정치권 전체와 국민에게 넘어왔습니다. 제7공화국이라는 미래 헌정 체제는 가능할까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한 번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은 진짜 대한민국을 준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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